증권Securities

복잡해지는 금융규제

정확한 자문을 통하여 최적의 거래구조를 제시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형통은 금융회사나 상장법인 또는 투자자 등에 대한 자본시장 관련 법령 및 실무의 전분야에 걸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i) 상품 및 거래의 구조 설계, (ii) 상품 및 구조의 법적 타당성 평가 및 대안 제시, (iii) 관련 법규의 분석, (iv) 계약서, 신고서의 작성과 협상 (v) 외국 법률사무소 및 거래당사자들과의 업무공조, (vi) 실사, (vii)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 신청, (viii) 법규 개정 및 정비를 위한 법률자문 등을 비롯하여 거래 전반에 걸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증권거래에 관련된 기업자문, 조세, 공정거래, 형사 등의 전문분야 이슈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01

    채무증권(DCM)

  • 02

    기업공개

  • 03

    지분증권(ECM)

  • 04

    합성채권

  • 05

    국내외 공시 및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