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전세(임대차), 명도, 저당권, 유치권,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분쟁에서 형통을 통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유한하고 필수재인 부동산(토지, 건물 등)은 중요하고 핵심적인 재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은 여러 권리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이해관계인도 다양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기본이 되는 소유권부터 전세권(임차권), 저당권, 유치권 등 다양하고, 계약은 물론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가 설정되기도 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분쟁은 기본이 되는 민법을 바탕으로 정확한 권리관계 분석 및 법리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한편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등의 등장으로 활발한 주택 등 건설 및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해당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둘러싼 분쟁 역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매, 전세(임대차), 저당권, 유치권, 명도 등 부동산 분쟁을 다수 수행하고, 지역주택조합 등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형통은 고객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동산 권리변동에 있어 필수인 등기 업무를 통해 권리의 취득, 변경까지 책임집니다.
부동산 거래 / 임대차 등
부동산 관련 금융 및 Structuring
국내 및 해외 부동산 개발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신탁
부동산 관련 소송 및 중재
분쟁 상황 완료 후 고객 여러분이 관련 등기처리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기란 제3자가 거래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형통에서는 부동산 등기, 법인 상업 등기 및 각종 등기업무를 모두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문 및 협력업체도 다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시 법률관계에 대한 정교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최우선시하며 이를 통하여 고객들이 믿고 등기업무를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등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 집단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매매/증여/상속 등)
근저당권설정등기
기타 부동산 등기 관련업무 일체에 관한 자문 및 등기
법인설립등기
법인변경등기
민법상 법인 관련 등기
자본금 변경 등기
정관변경
법인투자유치 관련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