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신용조회Compulsory Execution / Credit Inquiry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다양한 강제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채권자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강제집행업무를 위해 노력합니다.

재판에서 확정적으로 승소하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이행을 받는 절차를 강제집행절차라 합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부동산, 선박 및 자동차, 중기, 항공기, 유체동산, 채권 등이며, 그 중에서 집행관이 실시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이외에는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 01

    부동산 강제집행

  • 02

    동산 강제집행

  • 03

    채권 강제집행

채무자에 대한 독립적 신용조회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가 가능합니다.

신용조사 결과가 나옴과 거의 동시에 즉각적으로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접수가 가능하며, 이는 직접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신용정보회사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가 가능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가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신용정보는 크게 두가지로 첫째, 예금압류를 위한 채무자 개인신용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둘째, 부동산압류를 위해,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01

    상거래 상의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신용조사

  • 02

    부실채권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기초조사

  • 03

    채무자의 변제능력조사

  • 04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조사